저압 태양광 발전 사고 보고를 의무화, 속보는 "24시간 이내" 보고 필수
低圧太陽光発電に事故報告を義務化、速報は「24時間以内」の報告が必須に
저압 태양광 발전도 사고보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2월 5일
신 에너지 발전 설비 사고 대응 구조 강도
워킹 그룹 (WG)을 개최하고
그 중 저압 사업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 보고 징수 및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굳혔다.
속보은 24 시간 이내, 상세한 보고는 30일 이내에 제출이 필수가 된다.
사업용 전기 공작물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위반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만,
50kW (킬로와트)미만의 저압 연계로 구분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보고' 및 '사고 신고'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저압 태양광 발전은 최근 사고 등의 문제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는
10kW 미만의 주택 태양광을 제외한
저압 사업용 태양광에 대해서도 보고 징수 및 사고 보고 대상에 포함키로했다.
다른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사고를 인지 한 후
"속보는 24시간 이내", "상세한 보고는 30일 이내"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보고 해야 하는 사고의 내용은
"감전 등에 의한 사상 사고"
"전기 화재 사고"
"다른 물건에 의한 손상 사고"
"주요 전기 공작물의 파손 사고"의 4 개 항목이다.
또한, 소출력 발전 설비의 경우
사업용 전기 공작물과 달리 전기 주임 기술자의 선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사고의 분석 및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상정된다.
따라서 현장 사진 등 활용하여 간단한 사고 보고 실시 방법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사무 처리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사고 보고 내용의 단순화와
인터넷을 통한 사고보고의 구조를 정비할 방침이다.
https://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2002/21/news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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