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압 태양광 발전1 저압 태양광 발전 사고 보고를 의무화, 속보는 "24시간 이내" 보고 필수 저압 태양광 발전 사고 보고를 의무화, 속보는 "24시간 이내" 보고 필수低圧太陽光発電に事故報告を義務化、速報は「24時間以内」の報告が必須に 저압 태양광 발전도 사고보고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2월 5일 신 에너지 발전 설비 사고 대응 구조 강도 워킹 그룹 (WG)을 개최하고 그 중 저압 사업용 태양광 발전에 대해 보고 징수 및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굳혔다. 속보은 24 시간 이내, 상세한 보고는 30일 이내에 제출이 필수가 된다. 사업용 전기 공작물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위반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만, 50kW (킬로와트)미만의 저압 연계로 구분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보고' 및 '사고 신고'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 2020.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